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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8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일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는 편입부분의 위치 및 일단지 전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57 판례 손실보상금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56 질의회신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55 질의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1454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1453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으로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52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51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9
1450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49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4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47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46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7
1445 판례 부당이득금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1444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11-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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