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손실보상 공고 | 하이트진로음료 진입도로공사(농어촌도로) 보상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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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7 16:55 조회41회 댓글0건본문
하이트진로음료(주)에서 추진 중인 「하이트진로음료 진입도로 공사(농어촌도로)」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