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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사항 | 2311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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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7 16:5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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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12조제2항),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2. 주요내용

 

가.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