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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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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1: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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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의 요건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 ·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여, 토지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중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수용한 후 그중 일부를 수용목적에 다라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허용된다. (대법원 1994.08.12 선고 9350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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