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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건축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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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1: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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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는 요건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

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기술적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06.25 선고20043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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