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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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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0:5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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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

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04.13. 선고 20006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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