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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사요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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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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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요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

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이란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그러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있

어서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위한 합리적 수단이며,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

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07.21. 2004헌바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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