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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사용에 수용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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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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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사용에 수용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손실(손해)전보제도를 손실보상과 국가 배상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는 불법사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침해상태의 유지를 전제로 보상청구나 수용청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국가 배상법 제48조 제2항 중 "사용" 부분이 불

법사용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바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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