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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환매요구거부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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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6: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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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요구거부의 법적성질

 

1.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03.23. 선고 894369 판결)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설사 청구인들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다툼의 연장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리켜 한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2헌마2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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