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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구거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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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5: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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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2, 12조 제2, 6조 제1, 2항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기 위해서는 그 도수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거부지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은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01.04.24.선고 9950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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