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강의 유용이 허용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강의 유용이 허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4:5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강의 유용이 허용된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2718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