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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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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6 14: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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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94.06.24. 선고 9321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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