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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90410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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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2 10:2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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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임야 → 농지​)의 입증책임: 사업시행자 부담


◎ (관련법리) 

 대법원은 “1962. 1. 19.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등이 제정시행된1962. 1. 20.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12. 8.선고201113385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판단) 

 이의신청인의 편입토지인 ○○ ○○○○○○○-3,337(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사건 토지가1962. 1. 20.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사건 토지가 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설령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 당시 허가(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후 시행(2010. 12. 1.)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사건 토지 중 일부가 보상시점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위 법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서에 의해 이의신청인의 토지 중1966년부터 보상시점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면적(1,121.7)에 대하여는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이의재결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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