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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0927 잔여지 및 잔여건물 수용 반대(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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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5 11: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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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가 잔여지 및 잔여건물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면서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매수해달라는 재결 신청에 대하여는,


잔여지 및 잔여건물은 사업인정구역(수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수용은 불가하므로 각하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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