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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221 문화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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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5 15:1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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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그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문화재보호법83조 등 관련)

 

안건번호11-0221

회신일자2011-06-23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제2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201024일 개정(2011. 2. 5. 시행)되어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 92조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조항(개정법률에서는 제83조로 변경되었음)201024일 개정되어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항 전단은 제23, 25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각각 개정되어 201125일부터 시행되었는바, 먼저, 개정법률의 부칙을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구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일 뿐, 구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신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개정법률 제83조제2항의 문언을 검토해 보면, “23, 25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3, 25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70의 규정은 보물, 국보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구법의 제5, 7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71조가 개정된 조문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조문만을 적시하면서 해당 조문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문언상 개정법의 시행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부터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것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25일부터 제23, 25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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