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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220926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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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4 15:5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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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례


◎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각호로1.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열거하고 있다.

 

◎ (판단)

관계자료(영업실태조사서,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유한회사ㅇㅇㅇ는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태양광발전시설(전북00군00면00리000-0번지 및00번지 소재<용량318.99킬로와트>, 이하에서 “편입발전시설”이라 한다)외에도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수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한회사ㅇㅇㅇ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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