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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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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7: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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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구 수산업법(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 4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1993.6.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2조 제1항 제1()목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에서 '평년수익액÷연리×0.8'의 의미는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률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의미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잔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구 수산업법(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구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1994.7.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1종 양식어업 중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경우 그 시설규모로서 1ha1만개(1개당 20kg 이상) 이상의 굴돌을 투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석식 굴양식어장에 있어 굴돌은 굴양식어장의 본질적인 고정시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는 생산액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고정자산에 의한 장래의 부가가치는 보상액(순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한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은 장래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할 것이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08.24. 선고 99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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