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5:28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

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5.10.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