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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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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3: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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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구 공특법시행규칙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 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잔디를 농경지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10.05. 선고 200312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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