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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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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1: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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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

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221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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