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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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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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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영농손실액의 산정은 당해 토지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확정한 다음, 그를 기준으로 그 각 호의 산식에 따라야 하는바, 여기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영농의 의사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인지 여부는 그 작물의 종류·특성·효용 및 파종·수확의 시기나 방법, 재배 방법의 다양성 여부, 해당 토지나 경작여건의 특성, 영농자의 영농 기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영농의 의사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작물이 아니라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로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7.10.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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