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협의 불성립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협의 불성립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0:37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협의 불성립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종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세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

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

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 (대법원 2000.02.25. 선고 9957812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