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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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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0: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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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방법

 

특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ㆍ결정을 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위와 같은 확인ㆍ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 조치한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주자가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06.30. 선고 9414391,941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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