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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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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7: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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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대상이다.

 

행정계획과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25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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