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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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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7: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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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의 대상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도는 구 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 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

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 다른 인접 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

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897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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