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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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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5: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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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곳)과 이를 이어받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4, 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뮤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94.11.08. 선고 937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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