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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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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4: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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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1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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