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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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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1:30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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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9.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 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03.23. 선고 927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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