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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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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1: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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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되고,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

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3662,3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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