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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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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0: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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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돈장의 규모, 양돈장이 위치한 지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양돈장의 이전·신축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비록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 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5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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