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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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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0: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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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의 지급대상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항의 보상합의에 따라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 평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특례법시행규칙제24, 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대법원 1995.07.14. 선고 9438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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