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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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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7 15: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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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각 의미하고, 권리를 가진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

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배립으로

인하여 어업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과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장차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사업이 사전보상 없이 착수되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진행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시점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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