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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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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7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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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인할 점,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법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먼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 4조 제3)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05.14. 선고 9814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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