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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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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7 14: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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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6.8.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2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1),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은 공공용수면에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 이법을 적용한다(2)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장 수면에 대하여는 위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구 수산업법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구 수산업법(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는 이법은 바다·빈지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해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식장과 같은 내수면은 위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사유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담수어 양식업은 그 어느 부분도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위 수산업법이 정하는 신고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는 그 신고 유무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069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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