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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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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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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9956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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