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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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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5: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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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권

 

구 수산업법(1990.8.1.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된 것) 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관행어업권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의 관행어업권자에 대하여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등의 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16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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