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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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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5: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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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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