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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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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4: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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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2.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어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2조 제1항 제2호 ()목으로신소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어업의 소멸로 인한 보상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1.2.18.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멸한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액은위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1991.10.28. 삭제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88.4.25. 건설부형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5조의2

유추적용하여 2년분의 평년수익액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위 시행령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3년분의 평년수익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04.10. 선고 9938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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