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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의 손실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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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4: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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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의 손실보상기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고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고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보상을 받을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어장에 단순히 입어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하여 온 경우 그들이 가지는 관행어업권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8, 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등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 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한바, 구 수산업법령에 신고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혜법시행규칙(1998.4.25.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10.28.건설부령 제493호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25조의2 1항은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제방공사·방조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폐업에 있어서는 최근3년간의 소득을 산술평균한 2년분의 순소득액(법인의 경우에는 순수이액), 휴업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순소득액(법인의 경우에는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아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츄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06.11. 선고97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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