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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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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4: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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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각종 허가나 신고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44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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