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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유수면매립허가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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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4: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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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허가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대상인지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어업을 할 수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수산어법이 1990.8.1.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어업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등의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1988.4.2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그 제25조의 2에 허가어업의 폐지·휴업 또는 피해에 대한 손실의 평가규정이 마련되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6,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와 같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정당한 어업허가를 받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어업에 조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것이고, 이 경우 허가어업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23.선고 98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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