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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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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고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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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3: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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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방법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746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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