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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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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0: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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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대하여 교통가각광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시의 토지취득은 위 법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것인 이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지소유자가 취득한 새로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후 교통가각광장설치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71조 제1항의 준용에 의하여 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03.26. 선고 92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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