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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지와 환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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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0: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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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와 환매의 대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 

소정의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래의 토지에서 감보된 토지를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면서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환매권의 대상과 행사시간 등을 규정한 위 특례법 제1, 9조 및 부칙의 위헌여부는 위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5.02.23. 93헌바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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