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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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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0: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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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

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 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3416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308 판결 ; 1992.09.14 선고 9111254 판결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1.08.23 선고 99가합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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