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09:58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환매권은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할 수 있는 젓인데 청구인들이 각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로써

환매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 그 후에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흙을 붓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등 사실상(사실상)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를 변경지정 · 공고하고 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환매권의 성립 ·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로써 청구인들의 환매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03.23. 91헌마143 결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