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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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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09: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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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의 효과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09.27. 선고 200027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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