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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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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7: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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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된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의 위임에 의하여 토지의 협의취득업무를 행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사업에 관계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러한 

행정주체는 환매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01.14. 선고 9322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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