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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요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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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7: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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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요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해석ㆍ적용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어떤 법률

조항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으로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 공공용

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환매

권자가 환매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액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위헌이라고 볼수가 없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

하도록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중 '전부' 부분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1996.01.06 선고 96카기4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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