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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환매 요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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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7: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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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환매 요건 및 행사방법

 

특례법 제9조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

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02.09. 선고 944669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12.08. 선고 9218306 판결 ; 1995.02.10 선고 9431310 판결 ; 1995.08.25 선고 944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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